강원랜드 인사채용비리 직원 222명 해고관련 법원 정당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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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3 06:48 조회10,4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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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내국인 도박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불법 고용된 직원 222명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정치 및 내부 연결을 통해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직원 인사채용 스캔들의 수혜자였습니다. 강원랜드 회사의 전 CEO인 최흥집은 직원들에게 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유죄 3년 판결에 따라 현재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두 명의 유력 의원인 권성동과 염동열도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후보자가 합격하도록 조작해 50명의 실습생을 고용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로 2018년 7월 기소되었습니다.
강원랜드는 2019년 9월 성명을 내고 2012년과 2013년 518명을 채용했으며 이 중 493명(약 95%)은 다양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바탕으로 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강원랜드에서 해고된 직원 222명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1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했다고 해고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부당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판결함에 따라 강원랜드는 최근 노동부 비리 피해자 21명에게 각각 300만~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라카공 (C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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