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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뉴스

국내 카지노 세금 납부 기한 12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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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3 06:16 조회18,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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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영향으로 국내 카지노 사업자들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한국 관광 진흥법에 따라 모든 카지노 사업자는 6월과 9월에 매년 2회씩 매출에 대해 약 10%의 세금을 관광 진흥 개발 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국내 17개 카지노에서 발생한 세금을 합산하면 2,893억원 (2억 5,100만 달러)에 달했지만 한국 카지노 관광 협회는 국내 유일의 국내 도박 허용 카지노 강원랜드(강원랜드 매출은 전년 대비 68.5 % 감소)를 제외한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이 2019년 1조 4,583억원에서 2020년 5,983억원 (5억 2,700 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정부는 관광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계자는“6월과 9월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매출 감소로 피해가 심할 경우 심의를 통해 대금 지급 기한이 늦어진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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