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석우 법무차관이 17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문에 출석해 12.3내란사태 당시 TV생중계의 증거능력이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12ㆍ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모습이 담긴 TV생중계와 언론보도의 증거능력을 두고 법무부 차관이 그 자체로 증거라고 밝혔다. 감사원장 직무대행도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경호처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돼 있는 공무원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관련 판례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쳐들어온 것을 언론사에서 생중계했는데,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그것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를 난입한 것(영상) △국회 7개 문을 경찰이 막고 출입을 봉쇄해 (국회의원 등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장면 언론보도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해서 본회의장을 침탈하려는 장면과 막는 장면 등도 증거능력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에 김 차관은 “예 마찬가지로 증거능력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했다. 보통 법정에서 언론보도를 '증거 부동의'하는 경향성이 짙은 데 반해 이번 내란 사태에 관련해서는 가장 큰 증거가 텔레비전 생중계고, 온 국민이 그것을 봤는데, 그게 가장 큰 증거 아니겠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김 차관은 “그 자체로서 현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를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와 수색이 구분되는데, 수색에는 제한이 없다”며 “수색할 때 경호처가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법의 수색 여부에 수색 기회를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두고 조 위원은 “더구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법한 것이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수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17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문에서 경호처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 위반 여부의 심사를 할 수 있는 헌재 결정에 따라 이번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계엄선포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그 문제로 심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의 공범인 군인들이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의무가 규정돼 있고, 대법원 판례는 명백한 위법한 불법명령에는 상관의 직무상 지휘명령이라 하더라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그와 같은 강령이 있고 그와 같은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불법 지시에 따라 계엄에 동조한 공범들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전 의원 질의에 천대엽 처장은 “범죄 성립 여부가(에)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이나 또 판례가 중요하게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