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공수처·국방부 수사협의체인 공조본이 모두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다만,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이 초기에 무질서하게 수사하면서 일부 난항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도 해결과제다. 당초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전달이 불발됐다. 관계자들은 용산 대통령 관저로 가서 다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이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내용과 함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명시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이날 윤 대통령 측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1일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해서다.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 기관의 소환 여부를 거부하자 일각에선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 씨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민의 피로 세운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에 대해 속죄할 유일한 방법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을 향해서도 "내란 수괴 피의자의 수사 방해에 휘둘리지 말고 즉각 체포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이 특정 수사 기관을 태해 출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어느 쪽으로 출석할 지는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김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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