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회계법인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했다./금융감독원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는 데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기업들의 원성에 금융감독원은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들은 감사 비용이 오른 데에 주기적 지정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제도다. 기업이 한 회계법인을 오랜 기간 감사인으로 선임하면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어 도입된 제도다. 다만 금감원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할 방침이다. 17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회의실에서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개최한 회의에 대한 피드백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연 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위한 자리였다. 지난 1월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서 기업은 감사인을 지정할 때 감사 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로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 협상력이 낮다고 했다. 또 감사인 교체가 잦아 감사 품질이 저하된다고도 했다. 이날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정책 효과 분석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의 감사 보수 협상력을 높이는 선택권의 확대는 제도 분석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주기적 지정제가 2019년에 도입돼 얼마 안 됐다는 점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은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감시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강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동시에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를 지정사유에서 아예 제외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힘쓸 방침이다. 지난 6월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회계법인들은 감사인 등록 요건 중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 품질과 연관성이 낮은 평가 항목을 조정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금감원은 “감사인의 경영 전반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갖춰 영업 중심이 아닌 감사 품질 중심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된 미흡 사례는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유지 요건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연말 결산과 외부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질서 확립과 감사 품질 제고를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신외감법의 취지는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규제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