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윤 대통령 턱밑에까지 이르렀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수정하는 등 사실상 '내란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엄 선포부터 군 투입 등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총지휘했다는 증언을 상당 부분 확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수본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지만 수괴로는 보지 않은 것이다.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 대통령에 있다며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자로 지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이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가 드러남에 따라 더이상 윤 대통령의 정상적 대통령직 수행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내년 2월이나 3월 조기 퇴진안을 제안한 국민의힘에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는 14일로 예고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일 첫 표결에서 투표장에 대거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무산시켰던 국민의힘은 14일 표결엔 참석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이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이탈표'는 최소 5명이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전날에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이들 5명외 3명만 더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가 되면서 군통수권이나 외교 최고결정권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국정 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려면 14일까지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하는 길뿐이다. 그래야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순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해져 헌정질서를 조기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