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한겨레 젠더팀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 등)가 시행된 2020년 6월25일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105건의 1·2심 판결문을 살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은 ‘이미지 합성’만으론 설명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유포·성적 괴롭힘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성폭력이 중첩된 범죄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 고통, 경제적 손실, 폭력 위험 가중 등 광범위한 피해를 겪고 있다.
“네 동영상을 갖고 있다.”
ㄱ은 2021년 어느 날 익명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한 남성이었다. 그는 딥페이크 제작자에게 의뢰해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만들어 자신의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올리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가 그의 파렴치한 행각에 징역 7년을 선고하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 ㄴ 역시 2022년 수년 전 교제한 여성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합성 성범죄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로 유죄(징역 3년→징역 2년)를 선고받았다. 성범죄물엔 피해자 이름·나이·직업뿐 아니라 에스엔에스 계정도 적혀 있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사진·영상이 널리 유포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가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합성 성범죄물을 제작, 재유포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전 연인 같은 친밀한 관계를 포함해 선후배 및 교사 등 학교 구성원, 친·인척, 온·오프라인 관계망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타깃으로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중첩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다. 한겨레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반포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5건의 1·2심 판결문을 살핀 결과, 합성 성범죄물 제작·유포 혐의만으로 가해자가 법정에 선 사건은 25건(23.8%)이었다. 나머지 80건(76.2%)엔 여러 가해 행위가 중첩돼 있었는데, 명예훼손·모욕, 스토킹, 강요·협박, 성폭행 등 모두 39가지에 걸쳐 있다. 특히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38건·36.2%)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 등으로 고통을 준 성적 괴롭힘(41건·39.0%)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성별을 알 수 있는 피해자 137명(연예인 제외) 가운데 130명(약 95%)은 여성, 가해자 22명 중 21명(약 95%)은 남성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25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피의자(387명)의 약 98%(378명)가 남성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젠더 기반 폭력임이 명확한 셈이다.
피해자 아버지 연락처까지 유포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가장 큰 흉기는 합성 성범죄물과 함께 유포한 신상 정보다. 가해자 ㄷ은 2020년 약 3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과 그 가족, 만난 적 없는 여성 등 7명의 사진을 또 다른 여성의 맨몸 사진과 합성했다. 이런 성범죄물 속 피해자 얼굴에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구와 욕설을 써넣었다. 그러곤 자신의 에스엔에스 계정을 통해 피해자 이름·직업·학교 등 정보를 함께 유포했다. 피해자들은 직장·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고, 일부는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받았다. 가해자가 학교, 아르바이트 장소 등을 퍼뜨린 통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성적 접근을 받는 고통을 겪은 피해자도 있었다. 가해자 중에는 피해자 연락처뿐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 연락처까지 퍼뜨린 이도 있었다.
불법촬영이든 합성이든 한번 유포된 성범죄물은 또 다른 가해자 손을 거쳐 확대·재생산될 위험이 컸다. 20대 초반 가해자 ㄹ은 2021년 자신이 졸업한 학교 교사를 사칭해 에스엔에스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 얼굴을 훔쳐 만든 성범죄물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를 본 같은 학교 출신의 또 다른 제자가 피해자를 타깃으로 한 합성 성범죄물 제작에 손을 댔다.
피해 모르는 피해자들이 수두룩
판결문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추려 따로 들여다보니, 피해자 89명 가운데 50명은 가해자와 초·중·고, 대학 등(학원 포함)을 통해 연결돼 있었다. 학교 단위에서 서로 아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들어 모욕하고 공유하는 범죄가 이미 4년여 전부터 발생하고 있었던 셈이다. 전 연인 같은 교제 관계(14명)로 알게 된 사이가 그다음으로 많았다. 이 밖에 게임·에스엔에스 등 온라인(6명), 친·인척(3명), 직장(2명) 등의 관계망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가 진척되기 전까진 익명의 범인이 누구인지 몰랐던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자신의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상당수로 추정된다. 판결문 곳곳엔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주변인·연예인 등의 합성 성범죄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법 형사1부)는 2021년 11월 유죄를 선고하며 이렇게 개탄했다. “피고인이 가공한 영상물엔 피해자들(피고인 지인이거나 채팅방 참여자 지인들로 대부분 일반인)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이름·학교 등 개인정보까지 노출돼 있다. 피해자들이 이를 알게 됐을 때의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다.”
올해 초 자신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임을 뒤늦게 알게 된 주환경(가명)씨도 지난 8월 한겨레에 학교생활을 함께한 대학 동문이 가해자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인간관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타격을 받았다”(가해자 재판부에 낸 진술서)고 했다.
“능욕”한 이유? ‘관심’ 받고 싶어서
가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는 누군가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범죄이기보단 이목을 끌 수 있는 ‘놀이’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과정엔 여러 가해자들이 관여하기에 죄책감을 더는 경향도 보였다. 가해자 ㅁ은 에스엔에스를 통해 익명 가해자들로부터 받은 여성들의 사진으로 합성 성범죄물을 만들어 나이·주소,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짓 정보를 함께 유포했다. 범행 동기는 “(에스엔에스) 팔로어를 늘리고 사람들 관심을 받고 싶어서”였다. ㅁ은 1심 재판부에 “어린 시절 가족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성관념이 생성됐다”고 호소했다. “(불법합성)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이 달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좋았다”고 말한 가해자도 있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 전화번호와 ‘연락 바람’ 문구를 함께 넣은 합성 성범죄물을 유포하는 식으로 범죄 가담을 독려하는 행태도 엿보였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교제폭력은 살인 같은 강력범죄가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인식을 주기 쉬운데, 중요한 건 디지털 성폭력 생태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이라며 “누구든 작은 악의로 손쉽게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기에 (범행으로 향하는) 여러 경로와 여성을 대상으로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연결 고리를 함께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email protected] 정인선 기자
[email protected] 박현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