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과 내란범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선태(천안10)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시대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선 "국가폭력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을 때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지만, 참석자와 논의내용, 15개 시군과 소통내역이 불투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긴급 실국원장회의 소집에 이어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 각자 임무 숙지,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며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 즉각적으로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를 포함한 도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의원이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김민수(비례)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도민 대표로서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도의회는 중대한 사안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